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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달라질까…최대 변수로 떠오른 '삼성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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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논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총자산 3%' 제한하면 전자 지분 매각해야
삼성전자 등 주가흐름에 시장까지 촉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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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경영체제 변화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커다란 변수로 꼽히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산의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험사의 타 회사 주식 보유 비중에 대한 평가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이 법안 통과에 의욕적이어서 연내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은 보험사의 총자산 중 1개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시장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삼성생명 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밖에 안 된다"며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가지게 되는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중에 삼성전자에 무슨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의 슈퍼전파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 지배구조 달라질까…최대 변수로 떠오른 '삼성생명법' 원본보기 아이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지배구조 변곡점 맞아

만약 이 법안이 발의안 그대로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8.5%(5억816만주) 가운데 3%를 넘는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 (1.5%)까지 포함하면 매각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26일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도 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취득, 삼성전자를 투자부문·사업부문으로 분할한 뒤 투자부문을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지주사 강제 전환, 삼성전자의 자사주 미보유, 보험업법 개정안의 유예규정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배구조 개편의 조기 가시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업계에서는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주가 변동성에 따라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그 회사에 대한 지원 한도가 늘어나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며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어 자산운용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사에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별도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그나마 일본은 자회사와 관련회사 주식은 투자 한도 계산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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