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약시 '불이익 가능성' 담은 설명서 교부해야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 개선' 방안
연말까지 개선과제 이행 완료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을 할 때는 상품과 관련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약을 맺을 때 금융회사가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가입자가 차후 해지시 또는 수익률 안내장을 수령받을 때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 당시 이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빈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개인형IRP 계약을 맺을 때는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가입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등의 사항이다.
금융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민원도 많았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 만기매칭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손실보전목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점검토록 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토록 하는 한편 비대면(인터넷ㆍ유선 등)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금융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ㆍ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ㆍ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 중지 약관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선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토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과제가 올해 말까지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