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 신도심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27일자부터)할 때 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적용된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시는 강조한다.
특히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는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거래지역 및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제도개선으로 예정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시는 앞으로 지역 내 주택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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