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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첫 소집… 36개월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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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시우 씨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심적 병역거부자 시우 씨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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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종교나 비폭력ㆍ평화주의 신념 등을 앞세운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가 26일 첫 시행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거부자 63명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처음으로 소집돼 3주간 교육을 받게 된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며 교육을 마치면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병역거부자들은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배 길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조치가 완료돼 이날 시행에 이르게 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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