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5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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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최 대표는 선거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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