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초등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지원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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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교육청은 국적 여부에 따른 차별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외국적 초·중등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외국인학교를 포함해 도내 외국 국적을 가진 초등생 830명과 중학생 248명 등 총 1078명에게 자체재원을 활용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방식은 지역 아동 등에 따른 중복 및 누락을 고려해 8일을 기준일로 총 2억여원을 활용해 사용하는 스쿨뱅킹계좌 또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다른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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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경남도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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