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논란에 "강제 아닌 판매자 선택"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만으로는 상품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 판매 수수료가 2%인 네이버 쇼핑에도 입점한다"면서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원 내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관련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돕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판매에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 측은 "네이버 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오픈마켓과 동일하게 2%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 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절반에 불과하며, 올해 8월 기준 5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 쇼핑 입점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판매자들이 스마트스토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저렴한 수수료"라면서 "스마트스토어의 낮은 수수료로 인한 가격인하의 혜택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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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윤 의원이 지적한 '입점 고정비'와 관련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이나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때 고정비와 2% 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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