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실적 감소 뻔한데 수수료 기준 변경
자사 재고폰 안 써도 통신비 지원금 내도록 강요

티브로드, 대리점 갑질…합병한 SKB 과징금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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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바꾸고 업무 기기를 자사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며 3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등은 자사의 종합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고객유치 등을 하는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기간에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고 ▲업무용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500여대를 자사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고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뒤 계속 쓰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 등은 2018년 12월말 기준 76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 등의 위탁업무를 한 뒤 유치 건수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SK브로드밴드 등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100%다.


실적 감소 예상되는데 수수료 불리하게 변경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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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SK브로드밴드 등은 기존 계약기간인 2016년 2월~2017년 12월에 적용할 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변경안엔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선 약 20%의 유치실적 증가가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엔 2016년 대비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 감소해 영업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안 팔리는 알뜰폰 대리점이 억지로 쓰게 해
티브로드, 대리점 갑질…합병한 SKB 과징금 3.5억 원본보기 아이콘


SK브로드밴드는 자사의 재고를 대리점이 사도록 하는 소위 '밀어내기' 행위를 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8월께 대리점 현장 직원의 업무용 PDA 564대를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자사의 알뜰폰(제품명=ZTE ME)으로 바꾸게 했다.


대리점들은 2013년 9월에서 2014년 7월까지 알뜰폰 535대를 구입하느라 성능이 우수한 다른 기기를 쓸 선택권을 박탈당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쓸 경우 별도의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해야 했다. 총 194대(전체의 36.2%)의 알뜰폰이 사용 약정기간 중 해지됐는데, 그 위약금도 내야 했다.


대리점주에 디지털방송 상품 명의변경 강요
▲캐치온 독립형 포털 서비스.[사진제공=티브로드]

▲캐치온 독립형 포털 서비스.[사진제공=티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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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대리점주에게 디지털방송·초고속 인터넷 상품 명의변경을 강요했다.


이 회사는 2014년 8월께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30대의 디지털방송·35회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신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신규대리점 명의로 바꿨다.


이후 기존의 '3년 약정'(2017년 2월까지) 기간을 채우도록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의 명의변경 거부 요청은 묵살됐다.


그 결과 신규 대리점은 영업 활동에 필요 없고 쓰지도 않는 상품에 2년 6개월간 1576만5000원을 내야 했다.


"대리점 수수료 깎는 일방적 행동은 위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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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 등의 이 같은 행동이 대리점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3억51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불이익 제공, 구입 강제, 실적 유지를 위한 부담 강요 등 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위법 행위를 한 번에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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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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