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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최근 언론과 학술지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가 있다고 소개된 '빨간약' 포비돈요오드가 품귀현상을 빚은 가운데, 식약처는 확인된 결과가 아니며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와 관련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공했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 외용제와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있다.


피부, 인후, 구강 등 각 제품에 표시된 적용부위와 사용방법을 지켜야 하고,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안과용·내복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과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실험관에서 세포실험을 한 것이지 실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는 아니라는 이유다.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결과가 진행되지 않아 임상 효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최근 학술지와 언론을 통해 소개된 포비돈 요오드의 코로나바이러스 99.9% 감소 효과는 잘못 알려진 정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를 함유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도 소개했다. 외용 소독제는 피부 상처와 수술 부위의 살균 소독에만 사용해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후두염 등에만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해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는 입안에 적당한 양으로 1회만 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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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특히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나 6개월 미만 영아는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거듭 당부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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