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의한 성매매… 헌재 "기소유예 취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협박을 당해 성매매를 하게 된 외국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1일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알선자를 따라간 곳은 태국 마사지 업소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마사지 업소였다.
알선자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소개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던 A씨는 결국 4차례 성매매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알선자들은 A씨를 원룸에 감금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경제적 여건, 언어장벽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알선자에게 잡혀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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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A씨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우리나라 내 사회적 지지기반도 없으며 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외국인"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입국했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인 알선자로부터 성매매를 요구받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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