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115건 제보…포상금 약 1.7억
조승래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을 한 출장소에 과징금 1억600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이 부과됐다.

#방사선 투과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 관리 기술 기준도 지키지 않은 업자에 과징금 1억2000만원이 매겨졌다.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총 11억66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조승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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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옴부즈만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총 11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지난해까지 포상금(제보장려금 포함) 약 1억7000만원이 지급됐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11억66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를 바탕으로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대여(과징금 8000만원 및 면허정지) ▲방사선 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 미이행 및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등(과징금 1억2000만원) ▲출장소에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 투과검사 작업(과징금 1억600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 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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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은 사실상 내부자의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을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올려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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