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휴일대체제 도입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주 52시간제, 이렇게 준비하자'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별 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방법을 소개한다.

화장품을 유통하는 외국계 기업 C사. 이 업체는 유럽에 글로벌 본사가 있다. 때문에 직원들이 유럽 본사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평일 5일을 일하고 토요일에 유럽으로 출발하기도 한다. 이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해달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비행기 대기시간과 비행시간을 포함할 경우 주 52시간을 쉽게 초과하게 되고 비행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고,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초과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출장은 그 시간을 일일이 산정하기가 어렵고 같은 곳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해외 출장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다.


간주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 출장 지역 및 국가 이동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노사합의로 정하고, 이때 해외출장인 경우 비행기 대기시간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일주일에 3일은 내근하고 2일은 출장인 경우, 내근 시간과 사업장 밖에서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더해 근로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에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이 필요하고 ▲간주할 근로시간 ▲대상업무 ▲서면합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미지=중소기업중앙회

이미지=중소기업중앙회

원본보기 아이콘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쉴 수 있는 휴일대체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다. 휴일대체제는 24시간 전에 대체휴일을 지정하고 직원에게 고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미리 일을 시킨 후 사후대체는 불가능하다.


미리 고지하지 않고 휴일에 일을 시킨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공휴일은 대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매년 5월1일)은 노사합의해도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


휴일대체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출장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쌓일 수도 있다. 주말에 출장가는 직원이 평일에 미리 쉴 수 있도록 휴일대체제를 도입하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휴일대체를 해 다음주에 쉬게 한 경우에도 한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주말에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가는 주 평일에 미리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AD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는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다"며 "그동안 1만부를 배포했고, 앞으로도 가이드가 필요한 기업들에 추가적으로 배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