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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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남겨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고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표현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전후 맥락 속에서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당시 댓글이 쓰인 맥락을 보면 가치중립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 관념이 미약해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의미를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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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근거 없는 여러 말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한 것"이라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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