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써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남겨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고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표현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전후 맥락 속에서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당시 댓글이 쓰인 맥락을 보면 가치중립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 관념이 미약해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의미를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근거 없는 여러 말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한 것"이라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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