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 3법·노동법 흥정해선 안 돼” 김종인 겨냥
“국감 종료 전까지 공수처 추천위원 뽑아달라” 野 압박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 미치는 법안은 흥정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법을 거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노동법 개정이 공정경제 3법을 발목잡기 위해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개정하자는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원 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노동법과 관련해선 이제야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안 검토를 시작한다고 한다”며 “그동안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갑자기 입법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야당 몫 위원 추천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압박에 들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추천을 하지 않을 시에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그는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 번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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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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