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민원신고해도 처분율 1%미만...홍기원 "블랙박스 행정조치해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택시 불친절 민원 신고 처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택시 불친절 민원 신고건수는 6810건, 처분건수는 60건이었다.
다른 연도 신고건수도 2015년 8638건, 2016년 8364건, 2017년 7567건, 2018년 7308건인데 반해 신고건수는 2015년 0건, 2016년 46건, 2017년 51건, 2018년 62건에 불과했다.
민원신고 사례로는 1위 폭언·반말·욕설 9,620건, 2위 불쾌감 표시 8,866건, 3위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거부 2,601건, 4위 난폭운전 1,610건, 5위 성차별·성희롱 발언 274건이다.
성차별·성희롱 발언 신고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지난해 7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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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성희롱·폭언을 예방하기 위해 불친절 민원을 받고 있지만, 증거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낮은 처분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며 "서울시는 승객 보호를 위해 사후 블랙박스 확인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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