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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아닌 모델' 알리지 않고 거짓정보까지 만들어 광고한 소개팅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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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태료 3300만원 부과
광고모델을 활용한 '정오의 데이트' 앱 광고 화면 일부.

광고모델을 활용한 '정오의 데이트' 앱 광고 화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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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와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애플리케이션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했다.


콜론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 '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이음 역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했다.


모젯은 앱 '정오의 데이트' 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고,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사업자들이 앱 소개 및 상품판매시 실제 가입 회원정보와 회원수, 커플 매칭수, 상품만족도, 사용후기 등 앱 선택에 중요한 정보들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앱 정보 등을 잘못 알게 해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해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과 같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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