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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페이' 선불충전금,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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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 "'○○페이' 선불충전금,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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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송금업자들은 고객이 충전해 놓은 돈, 이른바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특히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탁해야 하는 자금은 선불충전금 전액이다. 또 이용자자금 운용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은 2014년 89조원에서 2016년 135조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8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선불충전금 규모는 7800억원에서 9100억원, 1조67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는 미흡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신탁 또는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탁 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고객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 및 계좌로 환불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의 송금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하나, 투자가능 자산을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한다.

또 ‘투자가능 자산의 제한’은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적용하되, 현재 이미 보유 중인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전자산은 국채, 지방채,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부보금융회사)가 지급보증한 채무증권, 우체국 예치, 은행의 예금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등이다.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해야 하고,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나,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적용이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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