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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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가정보원은 25일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단이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늘 오전에 나온 그 친서에 대해선 일단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서해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사과의 뜻을 표한 예가 없다. 이번에 미안하다고 한 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진솔하게 사과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령 무오류성이라 파장을 때문에 사과하는 예가 없음에도 두 번에 걸쳐 사과하고 이어 재발방지대책까지 통보한 것은 진일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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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8월25일 북한에서는 국경에서의 월경 등이 있었을 때는 사살을 하라는, 사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9월21일 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소각 등에 대한 지시도 있었다. 그런 지시가 북한에서 몇 차례 발견된 사실이 있었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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