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 개최
양국 교류 확대 '2020~2021년 실행계획' 체결
법제처 모델로 한 인니 법제전문기관 설립 협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미나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 루비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정무·법률 및 보안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양측 대표는 '2020~2021년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에 맺은 법제협력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담은 하위 합의문서다.
실행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 ▲법제공무원 역량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 분야에서 협력을 골자로 한다.
두 기관은 세미나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정례회의체 개설·운영 등을 비롯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법제처를 모델로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법제전문기관 설립과 운영 시 협력 가능한 사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영수 차장은 "'2020~2021년 실행계획'을 체결하고 영상세미나를 열어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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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가시적인 법제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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