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재무지원) 부문 국토부 장관 표창

조남창 대림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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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올해 아시아건설종합대상에서 상생협력(재무지원)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은 대림건설은 옛 삼호와 고려개발 합병을 통해 7월 출범한 회사다. 회사측은 2018년 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 정착에 앞장서왔다. 특히 대림건설은 합병을 통해 기업 경쟁력은 물론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 지원과 입찰 기회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선 대림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2018년 금융기관과 함께 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했다. 협력회사는 이를 통해 최대 1.3%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100개 협력회사가 이 혜택을 봤다.

대림건설은 대금 지급 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2018년 5월부터 협력회사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업체 최고 수준인 매월 14일로 앞당겼으며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의 경우에는 약정일 보다 1주일가량 조기 집행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회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은 현금 및 현금성 수단인 B2B플러스(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해 현금성 대금 지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1차 협력회사에 지급한 기성 대금이 2ㆍ3차 협력회사에 올바르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 현장에 대금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적용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전자하도급계약시 인지세 당사부담률을 당초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협력회사의 부담을 덜었다.

[2020아시아건설대상] 대림건설, 동반성장펀드 조성해 협력사 자금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대림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협력회사의 경영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생하고자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있다. 아이디어 채택 시 성과의 50%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회사 평가 시 최대 30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매년 100개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4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함에 따라 대림건설에서는 구두 발주, 서면 미교부, 부당한 발주 취소, 다른 기업과의 거래 금지,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대물변제, 원가 자료의 공개, 전문인력 유출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의 지침과 부당 특약 및 이중계약 금지 조항, 보복 금지 지침, 비밀유지 의무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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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건설은 경쟁 입찰 시 발주 담당자의 주관적 의견 개입을 방지하고 우수 협력회사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원 입찰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대림건설은 2018년 경기도 김포시와 지역업체 활성화 협약을 체결해 김포지역 업체와 약 163억원의 계약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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