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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돌렸다가 기소된 원희룡 "검찰 힘든 속사정 있겠거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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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월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피자를 배달하고 있다./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월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피자를 배달하고 있다./사진=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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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22일 청년취업 지원센터를 찾아 교육생에게 피자를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60만원 상당의 피자(25판)를 구입한 뒤 제주도 청년취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찾아가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12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제주지역 A 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홍보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 사실을 알리며 "검찰은 둘 다 기부행위라고 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도지사나 시장이 자기 지역 물건 판매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감자를 완판했니'하는 미담 기사도 쏟아지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급 식당에서 기자들이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낯선 일이 아니다. 요즘은 시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다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도정의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부행위'로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며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도정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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