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조치내용 안내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2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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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1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연장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걸쳐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상황과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전·후 국민 대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오는 27일까지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주요 내용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유지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지자체별로 조치의 내용·시기 등 탄력적 조정 가능)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공연장·종교시설·목욕탕 등 위험도 큰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교와 기관·기업 밀집도 완화조치에 대한 사항이며, 9월 21일 0시부터 적용된다.


최근까지도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및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추석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로 고향 및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집합·모임·행사를 삼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

군은 그간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과 목욕탕·사우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하고, 전담공무원들이 각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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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준성 군수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실천이 최선이다”며 “군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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