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22일부터 시범운영…내년 상반기 본격 가동 예정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내용 및 처리 프로세스.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내용 및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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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전반에 관해 한 곳에서 상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애로·고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시범운영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시범운영을 2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역량있는 기관의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역량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재원이 모두 확보되는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그 전까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제공가능한 서비스에 한해 업무를 시범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애로·고충 상담 및 처리를 실시한다. 가맹희망자의 창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관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주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상담시 최적의 해결방안(분쟁조정·신고·소송 등)을 제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창업실패자의 업종전환·재창업을 도와 영업노하우가 선순환 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기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생업에 바쁜 가맹점주 등을 위해 영업시간 이후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맹본부-가맹점주단체 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협의가 활성화되도록 가맹본부-점주단체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분쟁을 사전예방하거나 원만한 분쟁해결을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간담회를 통해 파악된 중요의견들은 공정위 정책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점주와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프랜차이즈' 운동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현재 12개 가맹본부에 머물러 있는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 및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별기업 단위에서 전개되는 모범적 상생사업들이 시장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해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영세가맹점주들의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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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 및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가맹거래관련 법·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원센터의 정상가동을 위해 인력·재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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