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책 "'솜방망이 처벌'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극우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 및 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100명이상 모이실 수 없다”며 “100명 정도만 모여 집회를 한다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를 하는 사람도 바라보는 사람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도 더욱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과 관련, “정책수립과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위원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의 토양 위에서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N번방’이 자라났다"며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 성 착취 및 성범죄 차단의 실효성을 높여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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