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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광화문 집결하나 '개천절 집회' 우려…'3차 대유행'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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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규모 집회' 1000명 모일 전망
민주노총전세버스연대 "개천절 집회 운행 거부, 70~80% 이상 동참"
전문가 "대규모 집회 시 3차 유행 우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 모인 참가자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 모인 참가자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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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연주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광복절 집회'에 이어 오는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기로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규모 집회 계획을 알린 보수단체 측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 신고를 16일 강행했다.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봉사실에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가 인원은 1000명이며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 등으로 알려졌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신고에 대해 일괄 금지통보를 내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헌법 2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10월 3일(개천절)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라는 한 마디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에게 주홍글씨를 찍고 편 가르기를 해도 국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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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는 '8·15 참가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8·15 비대위는 자유민주국민운동을 포함해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로 꾸려진 집단이다.

보수단체가 집회 신고를 하며 사실상 개천절 집회 강행 의지를 보인 가운데 버스 업계에서는 도심 집회 관련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의 이동 수단인 버스 운행을 막아, 최대한 개천절 집회에 참석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이재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지부장은 16일 오전 방송된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전국 전세버스 업체들이 힘든 상황임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확진을 막자고 하는 취지에서 운행 거부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 지부장은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진짜 말도 못 할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이 많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 같은 대규모 집회를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운행을 거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16개 시ㆍ도 조합 가운데 광주와 전남, 부산, 경남, 충북 등 5개 지역 조합이 다음 달 서울 도심 집회 운행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허 지부장은 "민주노동 전세버스연대 지부 이외에도 각 지역의 전세버스 업체들도 개천절 집회 운송 자체를 많이 꺼리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운행을 다 막을 수 없지만 70~80% 이상은 동참하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나 운송을 거부해도 계획적으로 광화문으로 가는 일정을 꾸미는 등 편법을 통해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지부장은 "운송 거부를 하고 있지만, (보수단체가) 좀 더 주도면밀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탑승을) 시도할 것 같다"며 "저희가 치밀하게 대비해도 사용자가 자기들이 '어디 간다' 사전에 이야기해 주지 않는 한 저희는 힘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8.15 광복절 집회에서도 결혼식을 위장한 버스가 당일 아침에 동원했다"며 "출발 당일 아침에 목적지가 확인돼 운행 거부를 할 수 없어 마지못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 싫다고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지역 특성상 현재도 전세버스 운송 거부 때문에 말들이 많다"며 "보수 단체에서 '왜 안 가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 아닌 압박을 하는 것 같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지난달 1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출입 통제 및 집회 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출입 통제 및 집회 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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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집회 강행 시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경찰이 현재 물리력 동원 해산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지난달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일었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집회 금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서 광복절 집회 이후 발생했던 대규모 확산이 재현돼 3차 대유행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달 집회에서도 신청 인원보다 더 많은 참가자가 광화문에 모였다. 개천절 집회에도 신청 인원인 1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현장에 모일 수 있어 감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집회 이후 (확진자가) 적게 생기냐, 많이 생기냐 차이일 뿐 확진자는 증가할 것"이라면서 "거리두기 2단계 상태에서 모임이 제한되는 만큼, 대규모 집회를 강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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