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필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려던 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부결했다. 심의에 오른 안건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내 자양동 680-11 일원 315.8㎡에 대해 임대주택 7가구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의 359.62%보다 100%포인트 높은 459.62%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나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계획안대로 가는 게 낫다고 도시재정비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라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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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재정비위는 전날 이 외에도 강북구 미아동 42-8 일대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토록 하는 안과 영등포1-4, 방화6, 전농 등 3개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 처리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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