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후장대] "정유·조선·철강 업종별 맞춤 지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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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정유·조선·철강업계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맞춤형 정책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지난 6월 유예됐던 유류세, 관세 등 세금을 이달 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정유 4사가 지불해야 할 유류세는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4월 판매분 유류세와 석유수입부과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줬다. 이에 지난 7월부터 4·5·6월분을 7·8·9월분과 함께 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수입된 원유에 세금이 붙고, 정유사가 판매금액에 세금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춰주는 것만으로도 유동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격이라 지금처럼 석유제품 판매 회복이 늦어지면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유류세 납부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정유업계가 간절하게 세금 납부 유예를 원하는 만큼 정부도 세수 확보가 절실한 탓이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고, 오늘부터 국회가 추경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전기료 인하가 가장 큰 고민이다. 전기료는 매출 원가 중 약 1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전기료는 여름과 겨울 요금, 낮과 밤 시간대 요금이 각각 다르다. 여름철 낮 시간대는 전기료가 가장 비싸다. 올해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여름 비수기가 예년보다 2~3주 길어져 판매량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게 철강업계의 설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료 인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 위기를 넘길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 등 지원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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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는 특정 직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선박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을 할 때 최소 2일에서 한 달씩 근무해야하는 직무 특성상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감이 들어와도 근무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선업종 특정 직군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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