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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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치사량의 약물을 투약해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남자친구 A씨(사망 당시 30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B(32)씨의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는 2심에서도 A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피해도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해 죽음을 시도했으나 피고인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자신에게 살인을 촉탁했다는 B씨의 주장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A씨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 투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B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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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B씨에게 위계승낙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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