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검사가 검찰간부 고발한 사건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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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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