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옥석가리기]업계 1위 연체율도 20% 육박…줄폐업 속출하면 투자금은?
138개사 평균 연체율 16.37%
100%인 곳도 8개사에 달해
법 시행 후 본격 옥석가리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 간 거래(P2P) 업계 연체율이 1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업체마저도 연체율이 20%에 육박하는 등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연체와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가 초비상 상태다.
27일 P2P 통계 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사 138곳의 평균 연체율은 16.37%로 집계됐다.
이중 21개사는 연체율이 15%를 넘는데 업계 1위인 테라펀딩마저 연체율이 19.62% 달한다.
연체율 위험수위
더좋은펀드, 루프펀딩 등 8곳은 연체율이 100%라고 공시했다. 사실상 대출채권 회수 등의 영업을 중단했다는 의미다. 8개가 투자자들에게 돌려 주지 못한 투자금은 890억원에 달한다.
사기 업체로 드러난 팝펀딩의 연체율도 97.28%에 이른다. 이 회사의 누적 대출액은 4985억원이며 대출 잔액은 1285억원이다.
초창기부터 사업을 해 이름이 알려진 썬펀딩(89.0%), 비욘드펀딩(85.3%), 소딧(77.79%), 위펀딩(58.86%), 펀디드(55.2%), 핀스트리트(55.18%) 등의 연체율도 상당히 높다.
당국, 연체율 관리방안 마련 지시
P2P법 시행과 함께 금융당국은 연체율 15% 이상을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에 미치는 것으로 보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연체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연체율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 첫날 집계된 주요 업체들의 연체율이 너무 높아 제도권화를 이룬 P2P 업계의 앞날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P2P 업계는 연체율만으로 업체의 부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P2P 업계 관계자는 “채권 매각을 하지 않고 자체 추심을 하는 업체의 경우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들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 더 높아보일 수 있다”며 “P2P의 경우 채권 매각하면 할인된 부분이 고스란히 투자자 손실이 되는데 자체추심 하는 경우 무수익여신(NPL)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투자자들에게 돌려 줄 수 있으니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연체율이 50%을 넘어 100%를 보이는 건 기본적인 금융사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와 대출자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다. 여신 심사나 채권추심, 준법감시를 할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아 부실한 업체에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밖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허위 대출자를 만들어 사기를 치거나 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앞선 투자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P2P법 시행으로 사기꾼과 범죄자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줄도산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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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업체가 드러나는 첫 관문은 금융당국의 감사보고서 전수조사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240여개 P2P사는 금융당국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10% 정도에 불과한 20여곳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업체는 등록을 거부할 방침이어서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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