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돌봄문제 해결 위해 근로자 긴급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2학기 개학 이후까지 연장
5개월 동안 11만9천여명에게 404억 지급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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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 30일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졌고, 지난 16일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지급 기간은 최대 10일, 최대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부부 합산 시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했고, 이중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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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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