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항소심까지 5년 걸리면서 4년 임기 모두 마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화)는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 이모씨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원 이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아스콘조합 회장을 맡으면서 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하도록 한다.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까지 5년이 걸리는 바람에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2월 퇴임했다.

AD

2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당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 판단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