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요 인한 해고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KT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회사 강요에 따른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전날 박모씨 등 명예퇴직한 전직 KT 직원 2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조건이 좋아 고민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면담 과정에서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KT 직원도 여럿 있다"며 "명예퇴직 권유가 원고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거나 퇴직 종용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D

KT는 2014년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300여 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에 박씨 등 퇴직자들은 "KT의 강요에 따라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3000만원을 명퇴자 각각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조조정 계획, 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자신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