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을 명시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김 의원은 “고의적, 악의적으로 감염병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을 코로나 감염으로 내모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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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국가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치외법권은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차단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핵심 요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3자의 고위 중과실로 인해서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닌가.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특정 집단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또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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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처벌 수위는 현행 규정보다 약 1.5배 강화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협력을 촉구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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