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로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유인해 총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캄보디아로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유인해 총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캄보디아로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유인해 총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갈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 휴대전화 판매업자 B씨에게 "캄보디아로 중고 휴대전화 300대를 가져오면 좋은 이익을 거두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1000대를 더 팔자고 설득했다.

이를 받아들인 B씨는 다른 판매업자 2명을 데리고 같은 해 7월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인 4명과 함께 B씨 일행을 총기로 위협해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950여대와 1만5000여달러가 든 여행용 가방 4개를 강탈했다.

AD

재판부는 "치안이 열악한 외국에서 총기를 휴대한 현지인들과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탈했다"며 "범행 도구와 수법, 위협의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