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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사체 사이 살아있는 개가…불법 안락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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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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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전남 보성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개 90여 마리를 불법 안락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는 10일 인스타그램에 "보성군 보호소에서 안락사 예정이라는 소식을 받고 안락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급습한 결과 처참한 모습을 목격했다"며 영상 하나를 게시했다.

영상에서 이들이 2개 중 1개 포대를 뒤집어 쏟자, 사체들 틈에서 아직 살아 움직이는 개 한 마리의 모습이 발견됐다.


이 단체는 "수의사는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고, 개들 사체를 싣기 위한 불도저가 대기 중이었다"며 "트럭에는 이미 안락사된 사체들이 포대자루에 실려있었는데 사체들 사이로 아직 숨이 붙어있는 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아이들은 피가 맺혀있었고 변을 지렸는지 몸에는 변이 묻어있었다"고 덧붙였다.

비구협은 "현장에 있던 보호소 관계자는 안락사 약물 없이 포대자루에 넣어두면 아이들이 죽는다는 등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면서 현재 경찰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2월 개소한 보성 동물보호소는 유기견 등을 관리하기 위해 보성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설로 민간인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비구협은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점, 마취제를 쓰지 않은 점, 약물 투여를 진행한 뒤 완전한 사망에 이르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동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의사가 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부터 한 뒤 심장정지, 호흡 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거나 마취제를 정맥에 주사하는 과정을 차례로 밟아야 한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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