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눔의 집 이사장 등 검찰 고발
기부금품법 위반, 배임·횡령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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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뒤 이를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나눔의 집 이사장인 송월주 스님과 전· 현직 시설장 등 관련자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이 11일 내놓은 조사결과를 보면,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이 중 2억원만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로 보냈다. 이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금 중 26억원은 토지 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등 운영법인 재산 조성비로 사용됐다. 나머지 후원금은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한 자금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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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은 또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들에 대한 언어폭력 등 정서적 노인 학대행위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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