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37개 지자체 조례 적용 표준모델 제공
김형연 처장 "지자체가 제때, 정확히 조례 개정하도록 정보제공"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11일 137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적용할 두 가지 표준모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입법 공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이 조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조례 454건을 입안할 때 두 모델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15일 향후 6개월 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 관련 조례 347건에 대해 기한 연장 관련 표준모델을 1차 통보했다.
지자체가 기금의 근거를 조례에 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힌트를 얻었다.
지자체가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조례 개정 등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의 운용 근거가 상실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날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에 관한 표준 모델을 2차 통보했다. 상습적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이 삭제됐는데도 107개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때문에 여전히 제한규정이 남아 있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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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보 등 법령정보의 총괄 관리기관으로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때, 정확하게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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