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항소심서도 실형
法 "납득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 회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의료 과실에 대한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에겐 징역 2년, 신생아를 떨어뜨린 의사 이모씨에겐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함께 소속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기소된 병원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숨긴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구하는 대신 일반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보호자들과 비록 합의한 정상이 있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의료인으로서 성실하게 의료법에 종사한 점을 참작해 원심 형량을 대부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치의 문씨와 이씨 등은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고 진료기록부에 사인을 '병사'라고 적는 등 3년여간 관련 의혹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의료진에게 적용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났어도 낙상 사고로 사망률을 높인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문씨 등이 낙상사고 관련 의무기록을 일부 삭제하고 사체 부검이 이뤄지지 안고 화장하기로 공모한 혐의도 인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