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폭탄" 헌법소원 제기
"국토부장관·지자체장이 공시지가 정하는 부동산공시법은 위헌"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한변은 오는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3조와 10조, 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이라도? 고민중이라면'…코스피 오를지 알려...
AD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은 채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대폭 인상할 수 있게 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변 주장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