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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법 고쳐서라도 공수처 강행한다는 이해찬, 독재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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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밀어부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을 고쳐서라도 하겠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표가 '8월달까지 안 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야기하셨는데, 법을 고쳐서라도 이걸 하겠다는 암시적인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개혁,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중에 하나를 분리하자는 건데 공수처가 이걸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며 "검찰개혁한다고 해 놓고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져가버리면 이 개혁은 누가 하고 이거 감시는 누가 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오로지 있다면 대통령 한 분"이라며 "공수처를 만들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건, 또 여당과 가까운 사건들이 제대로 이게(수사) 되겠나"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좀 늦더라도 지금 헌재에 저희들이 문의해놓은 것을 답을 보면서 시간을 재촉하지 말고 그래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차선책"이라며 "저희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 문제인데, 그중에 하나인 이 집의 문제는 시장경제에 맡겨줘야 된다"며 "전부 똑같은 잣대로 세금으로 이걸 통제하고 때려잡겠다고 그러면 이게 저는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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