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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편히…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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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로 결정내린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질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로 결정내린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질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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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다.


이 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에 시행됐고 올해도 다시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기로 결정됐다.


국회는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법을 몰라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법을 제정했다.

특별조치법과 함께 만들어지는 시행령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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