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다고 때리고, 운다고 차렷자세로 서 있게 한 보육교사
영아 학대 혐의 30대 집행유예
어린이집 원장은 300만원 벌금형
만 1세에 영아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로 감아 때리거나 꼬집고,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여분간 서 있게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만 1세에 영아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로 감아 때리거나 꼬집고,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여분간 서 있게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32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홍천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5∼6월 1살 영아 4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아이를 이불로 감아 바닥에 눕힌 뒤 등과 엉덩이를 10차례 때렸다.
또 A씨는 다른 아이가 교실에서 울자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두 손으로 아이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다른 아이들이 잠든 40여분간 이 같은 학대를 지속했다.
A씨는 교실 탁자에 놓인 매트 위에 올라간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이의 등을 세게 가격해 바닥에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훈육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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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46·여)씨에게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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