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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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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단·방법 잔혹… 피고인 자신 행동 반성없어"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9일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9일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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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한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2일 훼손된 시신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반말을 하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수사 단계부터 반성과 죄의식 없이 피해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2심 최후진술에서도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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