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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없다며 정부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양보, 고통 감내를 앞세운 '노사정 최종안'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노사정 최종안을 포기하고 민주노총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민주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마련했던 노사정 합의안(최종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이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민주노총은 강경파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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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담보할 내용이 없었다"며 "이제야말로 정부는 민주노총의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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