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2학년 제자에게 폭언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2학년 제자에게 폭언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2학년 제자에게 폭언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2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200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10일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제자인 2학년 B군이 수업시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세상에 필요 없다. 쓸모없는 아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라. 집으로 가라"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군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복도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군의 책가방과 신발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며 학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원심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D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원심을 정하면서 고려됐던 점들"이라며 "A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