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를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AD

검찰은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를 적용해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7명도 재판에 넘겼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