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검찰개혁위 권고안 심층검토"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을 근거로 들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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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전날 검찰총장이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현직 검사 가운데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도 권고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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