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인 인도조약 중단에 따른 보복조치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외교부는 홍콩이 캐나다ㆍ호주ㆍ영국과 각각 맺은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특구는 캐나다, 호주, 영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함과 동시에 캐나다, 호주, 영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잇따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거나 폐지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왕 대변인은 "이들 나라가 홍콩 보안법을 빌미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등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도 성명을 내고 "홍콩의 사법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며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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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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